시행 중2026-08-14 시행국방·외교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공포2026.8.14
- 시행2026.8.1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4 (공포번호 01220)
2026-08-14 시행
일부개정 · 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핵추진잠수함사업단을 설치하되, 종전의 한시조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명칭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변경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로 하며, 핵추진잠수함 국산화계획의 수립 및 핵추진잠수함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필요한 인력 17명(5급 7명, 6급 6명, 7급 4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577호, 2026. 8. 1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방위사업청의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 7급 1명)하되, 그 직급의 존속기한을 2029년 6월 30일까지로 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방부령 제122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4일
국방부장관 (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함정 분야"를 "함정 분야(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의3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핵추진잠수함사업단: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 핵추진잠수함사업팀, 핵추진체계사업팀,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
제27조의 제목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ㆍ핵추진잠수함사업팀ㆍ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으로,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을 "핵추진잠수함사업팀ㆍ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제7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핵추진잠수함사업팀장은 핵추진잠수함(핵추진체계는 제외한다)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27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한다.
⑤ 핵추진체계사업팀장은 핵추진체계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주사ㆍ세무주사ㆍ관세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8 다음에 "운전주사 1"을 신설하고, "운전서기 1"을 삭제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26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관련)"을 "(제26조제5항 및 제27조제7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171471" alt="img16817147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운전주사보 1명, 운전서기 1명)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220호,2026.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운전주사 1명, 운전주사보 1명)은 202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운전주사보 1명, 운전서기 1명)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함정총괄계약팀장은 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함정총괄계약팀장은 함정 분야(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 8 | 사. 한국형잠수함사업단: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 | 사. 핵추진잠수함사업단: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 핵추진잠수함사업팀, 핵추진체계사업팀,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 |
| 10 | 제27조(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제27조(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
| 11 | ②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②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ㆍ핵추진잠수함사업팀ㆍ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핵추진잠수함사업팀ㆍ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 12 | ③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업무의 총괄ㆍ조정2.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홍보 및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한국형잠수함 개발사업 관련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 | ③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제7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 13 | ④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제7호는 제외한다)을 분장한다. | ④ 핵추진잠수함사업팀장은 핵추진잠수함(핵추진체계는 제외한다)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 14 | ⑤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⑤ 핵추진체계사업팀장은 핵추진체계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 15 | <신 설> | ⑥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
| 16 | <신 설> | ⑦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의3(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①·② (생 략) | 제13조의3(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 ∼ ⑨ (생 략) | ④ ∼ ⑨ (현행과 같음) |
| 4 |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6 |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 |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 |
| 7 | 가. ∼ 바. (생 략) | 가. ∼ 바. (현행과 같음) |
| 9 | 아. (생 략) | 아.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