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일·노동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8.19
- 시행2026.8.20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8.20, 가장 늦은 날은 2026.9.18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9 (공포번호 00478)
2026-09-18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8-20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가 자녀의 방학ㆍ질병 등의 사유로 1주 또는 2주 기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73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9호, 2026. 8. 18. 공포, 8. 20. 및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가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를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등으로 정하고, 남성 근로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돌봄 대상이 되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를 임신ㆍ출산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령 제47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로 하고, 제2장의2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제14조의3(종전의 제14조의2)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제15조를 제15조의2로 하고, 제2장의2에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녀가 소속된 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ㆍ휴교ㆍ휴원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3.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4. 자녀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등교 중지
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란 이 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제목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각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 작성방법란 제5호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78호,2026.8.19>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및 별지 제7호의2서식 작성방법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육아시간의 활용,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실태에 관한 사항 |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육아시간의 활용, 법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실태에 관한 사항 |
| 6 | 제14조의2(육아휴직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4조의2(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란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말한다. |
| 7 | 제14조의3(장애아동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 제14조의3(육아휴직의 신청)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거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할 때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통합 신청서(사업주가 별도의 서식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서식으로 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
| 8 | <신 설> | 제14조의4(장애아동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
| 9 | 제15조(민간단체의 선정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제15조(1주 또는 2주 기간의 육아휴직 신청 사유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0 | 1. 해당 민간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 | 1. 자녀가 소속된 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ㆍ휴교ㆍ휴원한 경우 |
| 11 | 2. 해당 민간단체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가. 노동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학ㆍ심리학ㆍ여성학ㆍ경제학ㆍ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노동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다. 공인노무사 | 2.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
| 12 | 3. 해당 민간단체의 시설로서 상담사업을 할 수 있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 3.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
| 13 | <신 설> | 4. 자녀에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등교 중지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
| 14 |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담실(이하 “고용평등상담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1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란 이 조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5 | <신 설> | 제15조의2(민간단체의 선정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민간단체 정관의 목적사업에 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일 것2. 해당 민간단체 소속 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이 상담원으로 종사하고 있을 것가. 노동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학ㆍ심리학ㆍ여성학ㆍ경제학ㆍ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노동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다. 공인노무사3. 해당 민간단체의 시설로서 상담사업을 할 수 있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민간단체는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담실(이하 “고용평등상담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고용평등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의 수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되,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지원 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의 요건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선정과 상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① (생 략) | 제5조(일ㆍ가정 양립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