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0 시행교육

학교급식법 시행령

  1. 공포2026.8.19
  2. 시행2026.8.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19 (공포번호 36595)

2026-08-20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재료의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식재료 구매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21354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4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19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595호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자가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에서 배제되는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8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11649"  alt="img1683116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11651"  alt="img1683116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11653"  alt="img1683116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11655"  alt="img1683116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11657"  alt="img1683116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11659"  alt="img1683116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11661"  alt="img1683116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11663"  alt="img168311663"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95호,2026.8.19>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2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대상 배제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하려는 자가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에서 배제되는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