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5 시행국방·외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8.25
  2. 시행2026.8.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5 (공포번호 36608)

2026-08-25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그 상한인 300만원으로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대통령령 제3660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0517"  alt="img1682605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0519"  alt="img16826051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08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