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8월 2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2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5 (공포번호 36598)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가와 질병휴직 등으로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공무원 등으로 재직하던 중에 받은 징계처분을 승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무원인사법」이 개정(법률 제21386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 기간과 질병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등이었던 사람이 군무원으로 재임용되기 전에 근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598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을 제38조의4로 하고,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휴직자의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 기간과 질병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출산휴가(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원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0조"를 "제40조 또는 제10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을 "질병휴직"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육아휴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0조"를 "제40조 또는 제106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징계처분의"를 "법 제39조제7항 본문에 따라 징계처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06조 또는 이 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최근에"를 "법 제39조제7항 단서에 따라 최근에"로, "제1항제2호"를 "제106조 또는 이 조 제1항제2호"로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0조"를 "제40조 또는 제106조"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재임용 전에 받은 근신 등 징계처분의 효력) 법 제39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에 근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군기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98호,2026.8.25>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8조의3(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의 파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38조의3(휴직자의 결원 보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1. 병가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 기간과 질병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2. 출산휴가(제5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원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연속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3. 육아휴직과 연속되는 출산휴가를 승인하는 경우로서 출산휴가를 승인한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출산휴가를 승인하면서 이와 연속된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다)과 출산휴가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 2 | <신 설> | 제38조의4(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일반군무원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의 파견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4 |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40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
| 6 | 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 가. 질병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항 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 |
| 8 |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은 그 휴직기간 | 다. 육아휴직은 그 휴직기간 |
| 10 | 3.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 시보임용기간 | 3. 제40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 시보임용기간 |
| 14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2. 법 제39조제7항 본문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 16 |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 ② 제106조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前)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
| 17 | ③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 ③ 일반군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또는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라 동상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9조제7항 단서에 따라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06조 또는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
| 20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군무원이 제40조 또는 제106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24 | 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 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
| 25 | 제106조 삭제 <1994ㆍ12ㆍ19> | 제106조(재임용 전에 받은 근신 등 징계처분의 효력) 법 제39조제8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에 근신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군기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생 략) |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현행과 같음) |
| 5 |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
| 7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 9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1 | ③ ∼ ⑨ (생 략) | ③ ∼ ⑨ (현행과 같음) |
| 12 |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일반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
| 1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5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18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19 | 제46조(특별승진임용) ① (생 략) | 제46조(특별승진임용) ① (현행과 같음) |
| 2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2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23 | 제48조(선서) 군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부대의 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 제48조(선서) 군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부대의 장 앞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