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국방·외교
예비군법 시행령
- 공포2026.8.25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5 (공포번호 36599)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등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은 기간을 결석이나 휴무 처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비군법」이 개정(법률 제21388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예비군권익보장센터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의 접수,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요구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 수사기관에의 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대통령령 제36599호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예비군권익보장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한다.
② 예비군권익보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실 관계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요청
3. 법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그 요구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
4.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의 고발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이행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를 포함한 이행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예비군권익보장센터에서 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그 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하여 문자전송, 전자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업무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599호,2026.8.25>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26조의2(예비군권익보장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한다.② 예비군권익보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2.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실 관계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요청3. 법 제10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그 요구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4. 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사기관에의 고발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법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 이행을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를 포함한 이행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국방부장관은 예비군권익보장센터에서 법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그 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하여 문자전송, 전자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⑤ 국방부장관은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업무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