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8월 2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2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8월 28일, 가장 늦은 날은 2027년 2월 28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8월 25일 (공포번호 36604)
8월 28일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년 2월 28일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92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및 2027. 2.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제24조 신설)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를 설립하려면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가를 신청할 때 협회의 업무, 회원의 자격 및 징계, 총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정관과 발기인의 명부 및 사업계획서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등(제26조 및 제27조 신설)
1)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하여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인공지능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 성능 및 결과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2) 공공기관에서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성능ㆍ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운영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제29조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활용 구조, 성능과 안전성 점검ㆍ검증 절차, 운영 중단ㆍ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04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데이터를 수집ㆍ활용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
2. 데이터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해야 하며,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3.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할 것
제18조의 제목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으로,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별시"를 각각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ㆍ단서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참석 대상자를 정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9조의 제목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을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데이터의"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데이터 분석등"을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조제3호"를 "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데이터기반행정"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①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③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인공지능 교육 업무의 위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요건과 관련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자격ㆍ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3. 인공지능 교육의 운영 실적이 있거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수행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6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
2. 인공지능의 성능 및 결과의 신뢰성
3.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따른 편향 발생 가능성
4. 그 밖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7조(영향평가 제외대상 등) ①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경우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정책의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종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인공지능을 동일한 목적ㆍ대상 범위 및 운영 방식으로 변경 없이 다시 도입하는 경우
3. 해당 인공지능의 성능ㆍ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운영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영향평가 실시기관)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전문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제29조(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활용 구조
2. 담당자 지정 및 로그기록 관리 계획
3. 성능 및 안전성 점검ㆍ검증 절차
4. 오류ㆍ편향ㆍ침해사고 탐지 및 사고 대응 절차
5. 운영 중단ㆍ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
6. 민원ㆍ이의제기ㆍ피해구제 절차의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세부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04호,2026.8.25>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 5 |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8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 |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 방법 및 활용 절차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를 등록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신청을 해야 한다. | 제10조(등록된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데이터를 수집ㆍ활용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2. 데이터의 보유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데이터를 파기해야 하며, 데이터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3.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할 것 |
| 8 | 제1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해야 한다. | 제18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요건 및 협의회의 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해당 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
| 9 |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 1.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10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2.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 12 | 4. 그 밖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4. 그 밖의 공공기관: 해당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 13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행정안전부차관이 된다. |
| 14 | <신 설> | 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
| 15 | <신 설> | ④ 협의회 의장은 참석 대상자를 정하여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 16 | <신 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
| 17 | 제19조(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 참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 등에의 공동참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정부통합인공지능데이터분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18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공동참여의 방식 및 기간 등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공한 공공기관의 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에 공동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공동참여의 방식 및 기간 등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
| 19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분석등에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공동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공지능 활용 및 데이터 분석등에 데이터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공동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
| 20 | 제20조(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0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1 | 1.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일 것 | 1.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일 것 |
| 22 | 2.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2.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 23 | 3.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 3.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컨설팅ㆍ교육 등의 실적이 있을 것 |
| 25 | 제21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제21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의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27 | 6. 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ㆍ운영 실태 | 6. 법 제19조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의 임명ㆍ운영 실태 |
| 28 |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7.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30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점검 결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 31 |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22조(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표창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 33 |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할 때에는 공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제23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할 때에는 공모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 34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
| 35 | <신 설> | 제24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①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관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3. 임원취임승낙서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③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5.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6. 임원에 관한 사항7. 회비에 관한 사항8. 총회에 관한 사항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10. 협회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36 | <신 설> | 제25조(인공지능 교육 업무의 위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요건과 관련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1.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자격ㆍ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2. 인공지능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3. 인공지능 교육의 운영 실적이 있거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업무수행계획 및 업무추진실적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37 | <신 설> | 제26조(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2. 인공지능의 성능 및 결과의 신뢰성3. 데이터 및 알고리즘에 따른 편향 발생 가능성4. 그 밖에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38 | <신 설> | 제27조(영향평가 제외대상 등) ① 법 제3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경우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정책의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2. 종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한 인공지능을 동일한 목적ㆍ대상 범위 및 운영 방식으로 변경 없이 다시 도입하는 경우3. 해당 인공지능의 성능ㆍ효과를 검증할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운영하는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입하려는 인공지능이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39 | <신 설> | 제28조(영향평가 실시기관)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 전문기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
| 40 | <신 설> | 제29조(위험관리방안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활용 구조2. 담당자 지정 및 로그기록 관리 계획3. 성능 및 안전성 점검ㆍ검증 절차4. 오류ㆍ편향ㆍ침해사고 탐지 및 사고 대응 절차5. 운영 중단ㆍ제한 및 이용자 보호 기준6. 민원ㆍ이의제기ㆍ피해구제 절차의 운영② 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의 세부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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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1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2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6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2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