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안전·행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 공포2026.8.25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5 (공포번호 36605)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정부법」이 개정(법률 제21394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및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제12조의2 신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신분증 및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증에 대해 해당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제12조의3 신설)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하고, 본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그 사실을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제12조의4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통해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지원 및 모바일신분증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ㆍ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05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신분증
가.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나. 「도로교통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라.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마.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이 경우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바일신분증(이하 "모바일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모바일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라 한다)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할 것
2.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할 것
3.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의4(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이하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지원
2.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 및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ㆍ관리
3.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 및 유효성 검증 사실의 보관ㆍ관리ㆍ열람 및 발급
4.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
5. 그 밖에 모바일신분증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 지원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중앙행정기관등의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0조제7항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05호,2026.8.25>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2조의2(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말한다.1.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신분증가.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나. 「도로교통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라.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마.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이 경우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 | <신 설> | 제12조의3(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바일신분증(이하 “모바일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모바일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라 한다)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할 것2.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할 것3.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할 것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
| 3 | <신 설> | 제12조의4(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이하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지원2.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 및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ㆍ관리3.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 및 유효성 검증 사실의 보관ㆍ관리ㆍ열람 및 발급4.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5. 그 밖에 모바일신분증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 지원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중앙행정기관등의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5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5조의5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5조의5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7 | <신 설> |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⑥ (생 략) |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⑥ (현행과 같음) |
| 6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