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1 시행안전·행정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공포2026.8.25
  2. 시행2026.9.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5 (공포번호 36606)

2026-09-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ㆍ유족의 피해 치유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2023년 6월 30일자로 신고기간이 만료된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의 종료일을 현행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기간의 종료일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나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혼인ㆍ입양신고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2028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06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을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률 제6117호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7조"를 "법률 제6117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2026년 8월 31일"을 "2028년 8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6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의2제3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2024년 9월 1일"을 "2026년 9월 1일"로 한다.
제18조의4제2항 중 "2024년 9월 1일"을 "2026년 9월 1일"로 한다.
별표 중 "(제13조의2 관련)"을 "(제13조의4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8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은 이 영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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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06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은 이 영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 해야 한다.
4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할 때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법률 제6117호 濟州4ㆍ3事件眞相糾明및犧牲者名譽回復에관한特別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에서 미진했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추가진상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할 때에는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법률 제6117호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에서 미진했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7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3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8
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①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의6(보상금 신청기간의 공고) ① 법 제16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위한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2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4
제18조의2(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제18조의2(사실상 혼인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9월 1일을 말한다.
17
②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4년 9월 1일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2026년 9월 1일을 말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생  략)
제9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3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5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6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① (생  략)
제13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결정 범위 및 신청기간) ① (현행과 같음)
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의2(보상금등의 지급 청구)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보상금등의 지급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7서식의 보상금등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15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6
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① (생  략)
제18조의4(사실상 양친자관계에 관한 결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18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