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8월 25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25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5 (공포번호 36607)
2026-08-25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기록물을 더 안전하게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록물의 관리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공공기관의 업무 유형과 기록물의 특성에 맞게 책정ㆍ확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이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까지에서 5년까지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범위 명확화(제3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만 공공기록물의 관리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출자기관은 공공기록물의 관리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되도록 함.
나. 보존기간 책정기준 및 확정 절차 구체화(제26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책정기준을 공공기관의 업무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책정표준에 따라 보존기간을 책정한 공공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의 적절성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함.
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장소 제공(제30조제3항)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에 보존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존장소 제공을 요청하여 해당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함.
라. 기록관 등의 기록물 이관 시기 단축 등(제40조)
1) 종전에는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의 경우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해 중에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 해에 이관하도록 함.
2)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제시한 일정보다 빨리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일정을 달리 정하여 이관할 수 있도록 함.
마.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의 수정ㆍ보완 등(제44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1) 기록물의 이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는 기록물 중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이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직접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기록물의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함.
2) 기록물의 검수 및 이관 과정에서 미비사항 또는 오류사항의 수정ㆍ보완 절차를 마쳤음에도 전자파일 오류 등의 사유로 기록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물의 목록을 관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607호(2026.8.25)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서고 배치 및 같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정수점검에 관한 업무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607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서고 배치 및 같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정수점검에 관한 업무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서고 배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수점검에 관한 업무 |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서고 배치 및 같은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정수점검에 관한 업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 ∼ ③ (생 략) | 제10조(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의 방법과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
| 2 |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해야 한다. |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소속 직원에게 열람등을 승인해야 한다. |
| 3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5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