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5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공포2026.8.25
- 시행2026.8.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5 (공포번호 36624)
2026-08-25 시행
일부 조문은 2027-01-01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에게 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624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6항에 제3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의2.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24호,2026.8.25>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33의2. 삭제 | 33의2.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
| 6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 9 |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 ⑤ (생 략) | 제42조(권한의 위임) ① ∼ ⑤ (현행과 같음) |
| 2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
| 3 | 1. ∼ 33. (생 략) | 1. ∼ 33. (현행과 같음) |
| 5 | 34. ∼ 37. (생 략) | 34. ∼ 37. (현행과 같음) |
| 7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8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 10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