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5 시행경제·금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8.25
  2. 시행2026.8.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5 (공포번호 36626)

2026-08-25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종전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로 하던 것을 2026년 3월 11일 이후 신고ㆍ고발한 경우부터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로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자가 제재부가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산금의 30퍼센트까지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대통령령 제36626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법 제31조제1항"을 "법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으로, "후에"를 "후(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를 말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명령한"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이유로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그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하기 전의 제재부가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합산한"으로 하며, 같은 항 표 제1호의 지급기준란 중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을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산금의 30퍼센트(제2항 표 제1호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에 적용된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말한다)를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1일 이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26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1일 이후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를 말한다)에 해야 한다.
2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img id=“56141419”></img>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이유로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그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하기 전의 제재부가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합산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img id=“168299289”></img>
3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이후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산금의 30퍼센트(제2항 표 제1호에 해당하여 포상금을 감액 지급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에 적용된 비율과 동일한 비율을 말한다)를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④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5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