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5 시행국방·외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8.25
  2. 시행2026.8.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5 (공포번호 36613)

2026-08-25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그 상한인 300만원으로만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대통령령 제3661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7129"  alt="img1682671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7131"  alt="img1682671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267133"  alt="img168267133"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13호,2026.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