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0 시행일·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1. 공포2026.8.20
  2. 시행2026.8.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0 (공포번호 00480)

2026-08-20 시행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산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376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의 변경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서식에 반영하는 한편,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가 융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는 한도를 종전의 근로자 1명당 1천500만원 및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에서 근로자 1명당 2천만원 및 사업주당 총 2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최근 3개월 이내 발생한 체불 임금 등이 2억원을 초과한 대규모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 금액의 12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주당 총 2억원의 융자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0억원의 범위까지는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융자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령 제480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법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으로 한다.
제8조의7제1호 및 제2호 중 "제8조의8제1항"을 각각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으로 한다.
제8조의8 및 제8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융자의 신청)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3.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③ 융자대상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2억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9(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특별융자의 신청) ① 제8조의8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이하 "특별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 임금등에 대한 융자(이하 "특별융자"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융자 신청 전에 이미 특별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는 가장 최근의 특별융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특별융자를 새로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할 것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하여 청산되지 않은 체불 임금등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것
  4. 특별융자 신청 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
  5. 융자 상환 계획 및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8조의8제1항 각 호의 자료
  2. 담보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3. 융자 상환 계획서 및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서 각 1부
  ③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
  2.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④ 특별융자대상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특별융자 신청은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당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며, 사업주당 총 10억원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융자받은 금액(융자받은 후 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에서 해당 융자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의10제1항 중 "제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하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주가 제8조의8제3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
  2. 사업주가 제8조의9제4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공단이 담보 부동산 가액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제8조의10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8조의10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1년 또는 2년 거치(据置)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할 상환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2년 또는 3년 거치 후 4년 또는 5년 동안 분할 상환
제8조의11제1항 중 "제8조의9"를 "제8조의8제3항 및 제8조의9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평가"를 "신용평가 또는 담보 부동산 가액 평가(제8조의9제4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8조의12제4항제2호 중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법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으로 한다.
제8조의13 중 "별지 제6호의7서식"을 "별지 제6호의8서식"으로 한다.
제8조의14제1항 중 "별지 제6호의8서식"을 "별지 제6호의9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6호의9서식"을 "별지 제6호의10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확인 신청 사항란 제3호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안내문란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각각 "노동기준조사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안내사항란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각각 "노동기준조사과"로 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제2쪽 처리절차란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 "기획총괄과"를 "지역협력과 또는 고용관리과"로 한다.
별지 제6호의4서식 앞쪽 신청인(사업주)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앞쪽의 확인 신청 사항란을 삭제하며, 같은 앞쪽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및 체불금액란 중 "체불금액(천원)"을 "체불금액(원)"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앞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06967"  alt="img16830696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07215"  alt="img168307215" >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제목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  확인통지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3. 체불인원 및 체불금품 총액(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앞쪽 4.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및 체불금액란 중 "체불금액(천원)"을 "체불금액(원)"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2항ㆍ제8조의9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안내사항란 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으로, "체불금품 총액"을 "총 체불금액"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같은 규칙 제8조의8제1항"을 각각 "같은 규칙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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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07089"  alt="img168307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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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07193"  alt="img168307193" >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제목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를 "융자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1. 신청인(사업주)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 생년월일"로 하며, 같은 앞쪽 중 "6.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및 융자신청금액(단위: 천원)"란을 "8. 체불 임금 등 융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및 융자신청금액(단위: 천원)"란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5. 퇴직일이 확인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년 초과자 포함 여부란 다음에 6. 융자방식란 및 7. 융자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앞쪽 8. 체불 임금 등 융자금 지급 대상 근로자 및 융자신청금액(단위: 천원)란[종전의 6. 융자금 지급대상 근로자 및 융자신청금액(단위: 천원)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9에 따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3항ㆍ제8조의9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앞쪽 첨부서류란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8제2항 또는 제8조의9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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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07087"  alt="img168307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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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의6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체불금액은 원 단위로 확인하나, 실제 융자 계약 체결은 천원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융자신청금액은 천원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의7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6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10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6호의7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노동기준조사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불 임금등의 융자 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주가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18835"  alt="img168318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18837"  alt="img1683188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18839"  alt="img16831883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80호,2026.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불 임금등의 융자 한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8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주가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4.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4. 법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 또는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금등 중 미지급액
8
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9
2.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2.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 또는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10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① 융자대상사업주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8조의8(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융자의 신청)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
1. 해당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영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12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13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3.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등의 금액, 체불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14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사항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15
<신  설>
③ 융자대상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6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2억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2천만원으로 한다.
17
제8조의9(체불 임금등 융자의 신청) ① 융자대상사업주는 제8조의8제2항에 따른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에 따른 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9(특별융자대상사업주의 확인 및 특별융자의 신청) ① 제8조의8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이하 “특별융자대상사업주”라 한다)는 2억원을 초과하는 체불 임금등에 대한 융자(이하 “특별융자”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융자 신청 전에 이미 특별융자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는 가장 최근의 특별융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특별융자를 새로 신청할 수 있다.
18
1. 삭제
1.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6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9
2. 삭제
2.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가 제8조의7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할 것
20
<신  설>
3.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하여 청산되지 않은 체불 임금등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것
21
<신  설>
4. 특별융자 신청 금액의 100분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가액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
22
<신  설>
5. 융자 상환 계획 및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할 것
23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은 사업주당 총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횟수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에 대한 융자 신청 금액의 상한은 1,5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8조의8제1항 각 호의 자료2. 담보 부동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담보 부동산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3. 융자 상환 계획서 및 취약근로자 우선 지원 계획서 각 1부
24
<신  설>
③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호의5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해당 사업주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2. 확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에 대한 총 체불금액
25
<신  설>
④ 특별융자대상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의6서식의 특별융자대상사업주 융자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통지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26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특별융자 신청은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1명당 2천만원을 상한으로 하며, 사업주당 총 10억원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주가 제8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라 융자받은 금액(융자받은 후 상환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에서 해당 융자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27
<신  설>
⑥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융자대상사업주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28
제8조의10(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금액은 제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의10(체불 임금등 융자의 금액과 조건)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29
<신  설>
1. 사업주가 제8조의8제3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
30
<신  설>
2. 사업주가 제8조의9제4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확인된 총 체불금액 중 사업주가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공단이 담보 부동산 가액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31
② 융자받은 금액은 1년 또는 2년 거치(据置)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융자받은 금액의 상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2
<신  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 1년 또는 2년 거치(据置)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분할 상환
33
<신  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 2년 또는 3년 거치 후 4년 또는 5년 동안 분할 상환
35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① 제8조의9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융자 신청을 받은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의11(체불 임금등 융자계약의 체결) ① 제8조의8제3항 및 제8조의9제4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의 융자 신청을 받은 공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고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6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를 통해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용평가 또는 담보 부동산 가액 평가(제8조의9제4항에 따라 특별융자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해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융자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41
2. 퇴직 근로자: 법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2. 퇴직 근로자: 법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등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
43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7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6호의8서식에 따른다.
44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독촉은 별지 제6호의8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제3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독촉은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45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 통지는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 기한 전 징수 통지는 별지 제6호의10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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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① (생  략)
제8조(대지급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2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급청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간이대지급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할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6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7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이하 “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3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7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38
제8조의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① ∼ ③ (생  략)
제8조의12(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① ∼ ③ (현행과 같음)
39
④ 생계비융자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④ 생계비융자의 금액은 제3항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40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2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