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4 시행안전·행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 공포2026.8.24
  2. 시행2026.8.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4 (공포번호 00636)

2026-08-24 시행

일부 조문은 2027-01-01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차ㆍ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고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방해하는 위반행위 및 긴급자동차의 용도 외 운행 등에 대한 벌점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점 부과 대상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임 명시하며, 운전면허갱신 기간이 운전자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된 것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경찰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2항 중 "현금"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한다.
별표 28 제1호바목(1)(가)5) 중 "과거 5년 이내에"를 "2001년 6월 30일 이후"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에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77965"  alt="img168377965" >
</img>
별표 28 제3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주)"를 "(비고)"로 하고, 같은 목 (비고)[종전의 (주)] 제3호 중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30호부터 제31호까지"를 "제4호,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제10호의2,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16호의2, 제20호부터 제25호까지, 제25호의2, 제25호의3, 제26호, 제27호, 제30호 및 제31호"로 한다.
별지 제28호의4 서식의 유의사항란 중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앞쪽의 왼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오른쪽 보유면허의 제2종란 중 "원자"를 "원동기"로 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 앞쪽의 왼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앞쪽의 오른쪽 보유면허의 제2종란 중 "원자"를 "원동기"로 하며, 같은 쪽 도로주행시험의 회수란 중 "제8호"를 "제8회"로, "제9호"를 "제9회"로, "제10호"를 "제10회"로, "제11호"를 "제11회"로, "제12호"를 "제12회"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왼쪽을 별지와 같이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오른쪽 중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분열형"을 "조현"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일반면허 교부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77967"  alt="img168377967" >
</img>
별지 제55호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중 "1종"을 "제1종"으로, "2종"을 각각 "제2종"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3쪽 중 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3쪽 중 2쪽 (1) 중 "정신분열증"을 "조현병"으로 하며, 같은 서식 3쪽 중 3쪽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 다음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77969"  alt="img168377969" >
</img>
별지 제65호서식 3쪽 중 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3쪽 중 2쪽 중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분열형"을 "조현"으로 하며, 같은 서식 3쪽 중 3쪽 업무담당자 확인사항란 다음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77971"  alt="img168377971" >
</img>
별지 제70호서식 및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2호서식 앞쪽 신청내용의 교육용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 중 "자동차의"를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377973"  alt="img168377973" >
</img>
별지 제9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의 비고 제1호 중 "자동차를"을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3호 중 "자동차를"을 "자동차 또는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를"로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 앞쪽 중 "자동차 및 도로주행교육용"을 "자동차,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으로 하고, 같은 쪽 첨부서류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도로주행교육용"을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 및 도로연수교육용"으로 한다.
별지 제10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6호서식에 제4쪽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840071"  alt="img1688400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840073"  alt="img1688400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840075"  alt="img168840075"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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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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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36호,2026.8.24>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8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수입인지를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 등 해당서류 등의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고, 그 납부를 증명하는 수입인지를 긴급자동차지정신청서 등 해당서류 등의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31조(수수료 등) ① (생  략)
제131조(수수료 등) ① (현행과 같음)
3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