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4 시행집·교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공포2026.8.24
- 시행2026.8.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4 (공포번호 01614)
2026-08-24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면적에 비해 이용 인원이 적은 데이터센터에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실ㆍ서버실의 면적을 면적 산정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공동주택 등의 욕실 및 화장실에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14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호 중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먹는물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같은 영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것
별표 1의2 비고 제2호가목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 표 제3호라목의 그 밖의 시설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서버실ㆍ전산실의 면적을 제외한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별표 1의5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된 욕실ㆍ화장실은 각 실에 필요한 환기량의 합계를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14호,2026.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
| 5 | 7. 먹는물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 7. 먹는물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같은 영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할 것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먹는물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먹는물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