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4 시행집·교통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공포2026.8.24
- 시행2026.8.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4 (공포번호 01616)
2026-08-24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정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우선 선정 요소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고령자복지주택의 임차인 사망 시 세대구성원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6(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6. 그 밖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사업계획, 운영 역량, 주거복지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별표 6의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가목1)"을 "가목"으로,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를 "가목1)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거나 가목2)의 같은 소득기준 구분에서 경쟁이 있는 때"로 하고, 같은 목 3)을 4)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별표 6의4 제1호다목,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라목, 마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에 따라 입주자"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입주자"로, "가목에 따라 다시"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다시"로 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라목) 전단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바. 임차인의 사망으로 임차권을 승계받은 세대구성원이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임차권을 승계받은 세대구성원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별표 6의4 제6호사목1) 중 "6년"을 "1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16호,2026.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36조의6(통합특별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위탁 등)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6. 그 밖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으려는 기관의 사업계획, 운영 역량, 주거복지 관련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