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시행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8월 2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8월 2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8월 27일 (공포번호 36627)

8월 28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생활물류서비스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410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발기하고,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분포되어 있는 400명 이상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며, 발기인 및 동의인은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등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대통령령 제36627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로, "소화물배송대행협회"를 각각 "사업자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화물배송대행협회"를 "사업자협회"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협회"를 "사업자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화물배송대행협회"를 "사업자협회"로, "인터넷"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종사자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분포되어 있는 400명 이상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 및 동의인은 종사자협회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종사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종사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종사자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27호,2026.8.27>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
라.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
라.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
11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이하 “소화물배송대행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36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관련 협회(이하 “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사업자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12
②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사업자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6
<신  설>
제36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의 설립 등) ①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관련 협회(이하 “종사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종사자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중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분포되어 있는 400명 이상의 회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 및 동의인은 종사자협회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③ 종사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5. 임원에 관한 사항6. 업무에 관한 사항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종사자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종사자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생  략)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6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8
마.·바. (생  략)
마.·바. (현행과 같음)
9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0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3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