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과학·방송·통신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포2026.8.28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36630)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우주항공청,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과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30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45"를 "248"로 하고, 일반직 계 "244"를 "2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34"를 "23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30호,2026.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