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포2026.8.28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36629)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8월 2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2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이 항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
  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
  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
  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
  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
  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759"를 "7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52"를 "7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67"을 "668"로 한다.
별표 4의2의 제목 중 "(제73조의2제4항 및 제73조의3제4항 관련)"을 "(제73조의2제4항, 제73조의3제4항 및 제73조의4제4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554223"  alt="img168554223"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29호,2026.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5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에 관한 사항
<삭  제>
6
<신  설>
제73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4급으로 보한다.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이하 이 항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 한다) 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운영 지원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원5.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지원6.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산업 육성 및 예술진흥 지원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지원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시민문화교육 및 시민참여 지원10.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⑤ 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② (생  략)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①·② (현행과 같음)
2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1. ∼ 56. (생  략)
1. ∼ 56. (현행과 같음)
5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