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1 시행농어업·먹거리
해운법 시행령
- 공포2026.9.1
- 시행2026.9.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1 (공포번호 36639)
2026-09-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船貨主)기업 인증 대상을 ‘화주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639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조항로 운항명령"을 "운항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조항로 운항명령"을 "운항명령"으로, "본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5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39호,2026.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및 그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 및 그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3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보조항로 운항명령에 따른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항결손액과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운항명령에 따른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항결손액과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로 한다. |
| 4 | <신 설> | 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5 | 제12조의5(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삭 제> |
| 8 |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 9 | <신 설> |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
| 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