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1 시행산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1. 공포2026.9.1
  2. 시행2026.9.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1 (공포번호 36640)

2026-09-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 시 2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하였으나, 경험 있는 중소기업자의 신속한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제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때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제외 기간을 3년(부도 또는 파산 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40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40호,2026.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8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0
1. 공공기관
1. 지역창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11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12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지역창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2.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③ 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6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