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1 시행산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공포2026.9.1
- 시행2026.9.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1 (공포번호 36640)
2026-09-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 시 2년) 이내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하였으나, 경험 있는 중소기업자의 신속한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제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때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제외 기간을 3년(부도 또는 파산 시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40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중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40호,2026.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으로 보는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한 지 7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가.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 8 | ⑤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9 |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27조(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역창업전담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 10 | 1. 공공기관 | 1. 지역창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
| 11 |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 12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지역창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2.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 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3 | ③ 지역창업전담기관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5 | 나. (생 략) | 나. (현행과 같음) |
| 6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7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