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1 시행안전·행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 공포2026.9.1
- 시행2026.9.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1 (공포번호 36634)
2026-09-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던 것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으로 완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34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년"을 "2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임용예정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의 경우: 그 초과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
2.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제31조제3항제2호 중 "출산휴가와"를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감 및 경위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 경찰대학의 장
제3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경찰청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별표 1의3 경정 이상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란 중 "27세 이상 40세 이하"를 "27세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34호,2026.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경쟁채용시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
| 3 | ③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1. 경무관 이상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일2. 총경 이하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일 | ③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
| 4 | ④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④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 5 | 1.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 | 1. 경무관 이상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서류전형일 |
| 6 | 2.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2. 총경 이하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일 |
| 7 | ⑤ 삭제 | ⑤ 제4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경력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임용예정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사람의 경우: 그 초과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1년의 범위에서 임용예정계급에 해당하는 근무 실적으로 합산하여 산정2.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
| 8 | ⑥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해당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읍ㆍ면지역에서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 ⑥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에 관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임용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의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3. 삭 제4. 안보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을 안보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5.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 9 | ⑦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 ⑦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해당 기관이 관할 또는 소재하는 읍ㆍ면지역에서 본인ㆍ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이 경우의 임용예정계급은 순경으로 한다. |
| 10 | ⑧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⑧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
| 11 | <신 설> | ⑨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구분,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15 | 2. 출산휴가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2. 출산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연속되는 육아휴직을 명하는 경우로서 육아휴직을 명한 이후의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 18 | 1. 경위 이상 신규채용시험(법 제1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의 실시권: 경찰대학의 장 | 1. 경감 및 경위 신규채용시험의 실시권: 경찰대학의 장 |
| 22 | <신 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
| 23 | 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① 경찰청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 24 | <신 설> | ② 경찰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서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령ㆍ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생 략) |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현행과 같음) |
| 12 | 제3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② (생 략) | 제3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①·② (현행과 같음) |
| 1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 1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6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17 | 제3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의 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 제3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시ㆍ도경찰청장, 경찰대학의 장 또는 중앙경찰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경찰청장은 시험출제 수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출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
| 19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2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1 | 제3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 ⑤ (생 략) | 제3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