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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1 (공포번호 36636)
2026-09-01 시행
제정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국제범죄로 인한 안보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운영 및 국제범죄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세부 범위(제3조)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수집과 국제범죄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외국인, 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추적ㆍ적발 등의 조치를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로 규정함.
나.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설치(제5조)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제범죄정보센터를 설치하여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에 관한 정책 수립, 국외 정보협력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다.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제6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력 지원이나 국제범죄에 관한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이 실시하는 추적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관계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제7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 조사, 수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과 국제범죄조직 관련 정보를 상호 간에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마. 출국금지ㆍ출국정지 및 해제 요청(제11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ㆍ출국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정보원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36호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36호,2026.9.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