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7 시행집·교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8.25
- 시행2026.8.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5 (공포번호 01615)
2026-08-27 시행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공원녹지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도시공원의 설치기준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39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원의 평가를 위탁할 기관과 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정하며,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상한을 도시공원 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0분의 15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방재공원 및 재난관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15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이하 "도시공원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설치 후 1년이 지난 도시공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공원으로 한다.
② 도시공원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도시공원의 이용편의성, 환경성, 지속성, 기능성 및 활용성
2. 그 밖에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도시공원평가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도시공원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분야에 대한 평가 역량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공원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의3(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수립ㆍ변경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의4(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이하 "공원녹지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 공원녹지 현황에 관한 자료ㆍ정보
2. 도시공원평가에 관한 자료ㆍ정보
3. 그 밖에 공원녹지 확충ㆍ관리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공원녹지정보체계에 입력하거나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에"를 "각 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도시농업시설"을 "도시농업시설ㆍ재난관리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활동등에"를 "활동 등에"로, "도시농업시설"을 "도시농업시설ㆍ재난관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유원시설, 순환회전차, 뱃놀이터 및 낚시터는 제외한다) 및 도시농업시설"을 "(테마파크시설, 순환회전차, 뱃놀이터 및 낚시터는 제외한다)ㆍ도시농업시설 및 재난관리시설"로, "초래하지"를 "일으키지"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종전의 제12호) 중 "편익시설"을 "편익시설ㆍ재난관리시설"로 한다.
12. 방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도시 내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 등에 적합한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재난관리시설 및 동물놀이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할 것
제11조제2항제11호나목 중 "체육공원"을 "체육공원, 방재공원"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별표 4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의 1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제3호의 종류란 중 "유원시설"을 "테마파크시설"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을 "테마파크시설을"로 하고, 같은 표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44051" alt="img168444051" >
</img>
별표 3 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44053" alt="img168444053" >
</img>
별표 4 제2호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7167" alt="img168457167" >
</img>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15호,2026.8.25> 이 규칙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3조의2(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이하 “도시공원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설치 후 1년이 지난 도시공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공원으로 한다.② 도시공원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1. 도시공원의 이용편의성, 환경성, 지속성, 기능성 및 활용성2. 그 밖에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③ 도시공원평가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도시공원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3.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분야에 대한 평가 역량을 갖추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공원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 | <신 설> | 제3조의3(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공원녹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수립ㆍ변경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 3 | <신 설> | 제3조의4(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원녹지정보체계(이하 “공원녹지정보체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전국 공원녹지 현황에 관한 자료ㆍ정보2. 도시공원평가에 관한 자료ㆍ정보3. 그 밖에 공원녹지 확충ㆍ관리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ㆍ정보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공원녹지정보체계에 입력하거나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공원녹지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 |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나목, 제10호 전단 및 제12호에 따라 설치하는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은 별표 3의2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9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①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공원시설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나목, 제10호 전단 및 제12호에 따라 설치하는 별표 1 제9호마목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은 별표 3의2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 6 | 4.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수목원의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4.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ㆍ재난관리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휴양시설 중 수목원의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가 관할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7 | 5.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 설치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5. 별표 3의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ㆍ오락ㆍ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도시농업시설ㆍ재난관리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 설치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10 | 8.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으로 한정한다)ㆍ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ㆍ유희시설(유원시설, 순환회전차, 뱃놀이터 및 낚시터는 제외한다) 및 도시농업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 8. 수변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온실, 전시장, 생태학습원으로 한정한다)ㆍ편익시설(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ㆍ유희시설(테마파크시설, 순환회전차, 뱃놀이터 및 낚시터는 제외한다)ㆍ도시농업시설 및 재난관리시설로 하며 수변공간의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것 |
| 12 | 12.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할 것 | 12. 방재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도시 내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구호 활동 등에 적합한 시설로서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유희시설ㆍ운동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재난관리시설 및 동물놀이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할 것 |
| 13 | <신 설> | 13.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ㆍ휴양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ㆍ재난관리시설 및 별표 1 제9호에 따른 그 밖의 시설(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로 할 것 |
| 20 | 나.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 나. 문화공원, 체육공원, 방재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른 공원 |
| 23 | <신 설> | 제14조의2(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등 설치기준은 별표 4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의 100분의 150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8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9 | 6.·7. (생 략) | 6.·7. (현행과 같음) |
| 11 | 9. ∼ 11. (생 략) | 9. ∼ 11. (현행과 같음) |
| 14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15 |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 (생 략) |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① (현행과 같음) |
| 16 |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원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은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8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공원시설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면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 17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18 | 11.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 11.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다음 각 목의 도시공원 |
| 19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2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2 | ③ ∼ ⑨ (생 략) | ③ ∼ ⑨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