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5 시행농어업·먹거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1. 공포2026.8.25
  2. 시행2026.8.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5 (공포번호 00813)

2026-08-25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검사 업무 종사자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박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등에 관한 검사 등을 대행하는 기관의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위험물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추가하고, 선박검사원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위험물검사원이 되려는 경우에 필요한 실무수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며,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ㆍ중간검사 등에 필요한 선박소유자의 사전 준비사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개정 사항을 화물선안전설비증서 등의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13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제1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제3호 중 "화공"을 "화공 분야 또는 위험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별표 15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총톤수가 10톤 미만인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의 프로펠러축계의 선미관 후부(後部)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프로펠러축과의 간격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별표 10 제2호나목 및 별표 11 제1호나목2)에 관한 준비를 각각 생략할 수 있다.
      1)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23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6밀리미터
      2)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230밀리미터 초과 3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8밀리미터
      3)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30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9.5밀리미터
별표 15 제3호바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관가동시간 9,000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을 "기관제조자가 권고하는 개방 시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로 하고, 같은 목 2) 중 "선박"을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목 4)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여객선에 대한 개방검사 준비의 면제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5 제3호거목 및 너목을 각각 너목 및 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선외기가 설치된 선박(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해당 선외기의 정비ㆍ작동 및 운전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외기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2호나목 및 별표 11 제1호나목1)ㆍ2)에 관한 준비를 각각 면제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7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47531"  alt="img168447531" >
</img>
별지 제11호서식 5면부터 10면까지를 각각 4면부터 9면까지로 하고, 같은 서식 6면(종전의 7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47533"  alt="img168447533" >
</img>
별지 제14호서식 1면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8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64303"  alt="img168464303" >
</img>
별지 제14호서식 10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47547"  alt="img168447547" >
</img>
별지 제14호의2서식 1면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9면 2. 구명설비의 상세(계속) 다음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64301"  alt="img168464301" >
</img>
별지 제14호의2서식 10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64799"  alt="img168464799" >
</img>
별지 제15호서식 1면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5면 2. 구명설비의 상세(계속) 다음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47671"  alt="img168447671" >
</img>
별지 제15호서식 6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64801"  alt="img168464801" >
</img>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7면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47675"  alt="img1684476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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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의2서식 앞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50181"  alt="img168450181" >
</img>
별지 제40호서식 앞쪽의 구비서류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47677"  alt="img168447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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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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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13호,2026.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제1항에서 같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경우에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4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형식승인사항의 변경을 위한 형식승인시험시에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서류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지정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9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분야 또는 위험물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13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실무수습 6개월 이상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실무수습 3개월 이상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1조의3(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31조의3(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3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5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6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7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제97조의3(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0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11
② 위험물검사원의 실무수습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위험물검사원의 실무수습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4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