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환경·에너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공포2026.8.27
-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7 (공포번호 00054)
2026-09-18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등 신에너지와 관련된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조의2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4제1항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2조의6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8조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ㆍ재생에너지센터"를 "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16조의3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 말일"을 "1월 31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5월 말일"을 "5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6월 말일"을 "6월 30일"로, "7월 말일"을 "7월 31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을 "재생에너지 기술"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란 제3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각각 "재생에너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분야"를 "재생에너지 분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분야"를 "재생에너지 분야"로 하며,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제목 중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서식 제1호 표의 설비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599397" alt="img168599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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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공급인증서가 종전의 제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라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차목2) 및 같은 호 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2) 및 같은 호 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④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라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비고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첨부 요령란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⑦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54호,2026.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공급인증서가 종전의 제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라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차목2) 및 같은 호 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2) 및 같은 호 타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④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라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⑥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비고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첨부 요령란 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⑦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 제2조(재생에너지 설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
| 4 |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 <삭 제> |
| 5 |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 <삭 제> |
| 6 |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 <삭 제> |
| 8 |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
| 10 |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 12. 전력저장 설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
| 11 | 제2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제2조의2(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 제한) 법 제12조의7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 13 | 3.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또는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 <삭 제> |
| 14 | 4. 공급인증서가 영 별표 1의 폐기물에너지 중 화석연료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로부터 얻어지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급된 경우 | <삭 제> |
| 17 |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 2. 재생에너지 공급량의 증명에 관한 사항 |
| 20 | 제2조의6(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 제2조의6(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의 방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연료에 대하여 법 제12조의12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
| 22 |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설비인증 수수료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의 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그 제품심사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
| 23 |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
| 25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26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
| 27 | 제1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 제12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
| 29 |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사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 알려야 한다. | 제13조(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혼합의무자”라 한다)에게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에 관한 사항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6항 및 제8조제7항에 따라 석유정제업 등록증 및 석유수출입업 등록증을 발급할 때 알려야 한다. |
| 30 | 제14조(신ㆍ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제14조(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
| 31 | 제1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14조의2(국유재산의 임대 등의 범위와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는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로 하되, 그 대상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등(「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 33 | 제15조(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절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36 | 가.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 가. 해당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로서 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
| 37 | 나.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 나. 해당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개발한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자 |
| 38 |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 다. 정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 |
| 39 | 3. 해당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 3. 해당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지원 신청 당시 아직 사업화되지 아니한 기술임을 증명하는 자료 |
| 40 |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2 |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기술의 교육 및 홍보의 경우: 필요한 자금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자금 지원 |
| 44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5 | 제16조(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47 | 2.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 2.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
| 48 | 제16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생 략) | 제16조의2(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현행과 같음) |
| 49 |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
| 51 | 제16조의3(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 제16조의3(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재생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
| 52 | 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 1. 재생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
| 53 |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 2. 재생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
| 54 | 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그 밖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55 | ② 시공자는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말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② 시공자는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56 | ③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말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센터는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57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공개할 수 있는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정보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설비인증의 대상: 2015년 1월 1일2. 제5조제2항에 따른 설비인증의 심사 일정 통보기한: 2015년 1월 1일3. 제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 지정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4.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설비인증 심사기준: 2015년 1월 1일5.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사항: 2015년 1월 1일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7 | 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 9 | 10.·11. (생 략) | 10.·11. (현행과 같음) |
| 12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5 |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①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2조의4(운영규칙의 제정 등) ①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제정하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18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 19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8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34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35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이 경우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자체개발내역서를 포함한다. |
| 41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3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46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0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