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8 시행환경·에너지

상수원관리규칙

  1. 공포2026.8.27
  2. 시행2026.9.1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7 (공포번호 00054)

2026-09-18 시행

타법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면서 법률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법률 제21462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 설비 등 신에너지와 관련된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2026.8.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라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54호,2026.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카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라목1)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2)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5
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이하 “태양에너지설비”라 한다)
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이하 “태양에너지설비”라 한다)
12
1) 다음의 자 또는 다음의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해당 설비의 설치ㆍ운영계획 및 설치ㆍ운영ㆍ폐기 과정에서의 환경관리계획을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해당 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것        가)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다) 구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282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 다음의 자 또는 다음의 자가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해당 설비의 설치ㆍ운영계획 및 설치ㆍ운영ㆍ폐기 과정에서의 환경관리계획을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해당 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할 것        가)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다) 구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6282호로 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13
2) 지역 주민이 해당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참여할 것
2) 지역 주민이 해당 태양에너지 발전사업에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참여할 것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다만, 카목의 경우에는 농림업이나 수산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설비를 포함한다.
3. 소득기반시설: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다만, 카목의 경우에는 농림업이나 수산업 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하는 설비를 포함한다.
4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6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7
타. (생  략)
타. (현행과 같음)
8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9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설비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설비
10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1
라. 호소의 수면, 「하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댐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장소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라. 호소의 수면, 「하천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댐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장소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설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14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