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시행 중

재외동포청 직제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8월 2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10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8월 28일 (공포번호 36631)

10월 1일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재외동포청,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괄개정]
◇ 개정이유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검찰청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제1조 등).
  나. 외교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함(제2조).
  다. 법무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제3조).
  라.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함(제4조).
  마.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조달청, 재외동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제5조 등).
  바.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법제처,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함(제9조 등).
  사. 국토교통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9급 1명) 중 3명(5급 1명, 6급 2명)은 증원하고, 1명(9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제10조).
  아. 국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중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제17조).
  자. 관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함(제18조).
  차. 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6급 1명)을 증원함(제22조).
  카. 질병관리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8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함(제26조).
  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함(제34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재외동포청 직제」의 개정)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6505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총계 "190"을 "192"로 하고, 일반직 계 "141"을 "143"으로 하며, 4급 또는 8등급 이하 "137"을 "139"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중 대통령령 제36505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청 직제」 개정에 관한 특례)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 원 정원에 관하여는 「재외동포청 직제」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같은 영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21149"  alt="img16872114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중 대통령령 제36505호 재외동포청 직제 일부개정령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외동포청 직제」 개정에 관한 특례)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 원 정원에 관하여는 「재외동포청 직제」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같은 영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