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시행 중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9월 1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3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1 (공포번호 36637)
2026-09-03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의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회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744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대회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을 포함한 장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637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37호,2026.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0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②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④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해야 한다.⑤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