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9999-01-01 시행산업·기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9.1
- 시행9999.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1 (공포번호 36638)
9999-01-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9월 2일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정식 서명됨에 따라, 협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에콰도르공화국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 대상 국가에 추가하는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대통령령 제36638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에콰도르공화국
제24조제16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에콰도르공화국
제24조의2제1항 중 "인도네시아공화국 및 필리핀공화국"을 "인도네시아공화국ㆍ필리핀공화국 및 에콰도르공화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38호,2026.9.1> 이 영은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24. 에콰도르공화국 |
| 7 | <신 설> | 17. 에콰도르공화국 |
| 8 | 제24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는 미합중국ㆍ인도공화국ㆍ페루공화국ㆍ콜롬비아공화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ㆍ이스라엘ㆍ인도네시아공화국 및 필리핀공화국(이하 이 조에서 “세이프가드조치적용배제대상국가”라 한다)으로 한다. | 제24조의2(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는 미합중국ㆍ인도공화국ㆍ페루공화국ㆍ콜롬비아공화국ㆍ호주ㆍ캐나다ㆍ뉴질랜드ㆍ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ㆍ이스라엘ㆍ인도네시아공화국ㆍ필리핀공화국 및 에콰도르공화국(이하 이 조에서 “세이프가드조치적용배제대상국가”라 한다)으로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4조(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대상 국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 | 1. ∼ 23. (생 략) | 1. ∼ 23. (현행과 같음) |
| 4 | ② ∼ ⑮ (생 략) | ② ∼ ⑮ (현행과 같음) |
| 5 | <1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 <16>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국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해야 한다. |
| 6 | 1. ∼ 16. (생 략) | 1. ∼ 16. (현행과 같음) |
| 9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