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11 시행경제·금융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9.1
  2. 시행2026.9.3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9.3, 가장 늦은 날은 2026.9.11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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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1 (공포번호 36632)

2026-09-11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9-03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조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를 인도적 지원 및 재난ㆍ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 목적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20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 및 법률 제21715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는 비축물자의 사용 목적ㆍ필요성, 비축물자의 품명ㆍ수량 및 사용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632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비축물자의 무상 공급) ①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비축물자의 무상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공급받은 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비축물자의 사용 목적 및 필요성
  2. 공급받으려는 비축물자의 품명 및 수량
  3. 공급받으려는 비축물자의 사용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물자 무상공급의 신청 방법, 무상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무상공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4조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559491"  alt="img168559491" >
2. 개별기준
</img>
          부칙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32호,2026.9.1>
이 영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36조의2(비축물자의 무상 공급) ① 조달청장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국가기관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4. 그 밖에 조달청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비축물자의 무상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비축물자를 공급받은 후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1. 비축물자의 사용 목적 및 필요성2. 공급받으려는 비축물자의 품명 및 수량3. 공급받으려는 비축물자의 사용계획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물자 무상공급의 신청 방법, 무상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무상공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