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1 시행법·재판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1. 공포2026.9.1
  2. 시행2026.9.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1 (공포번호 36633)

2026-09-0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법무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어 승진임용 제도의 운영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2배수 이상 10배수 이하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배수 범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이후 실시되는 모든 시험에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승진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33호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승진시험의 대상) ① 승진시험은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7급 또는 8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7급 또는 8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
  2.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2배수 이상 10배수 이하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배수 범위에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승진시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제7조에 따른 응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승진시험이 실시되는 날까지 임용령 또는 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나 응시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10조의 제목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을 "(5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을 "제1차시험에 합격한 해당 시험의 제2차시험 이후 실시되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을 "(6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6급 이하"를 "6급부터 8급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6년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등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은 2026년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승진시험 응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령 또는 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나 응시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서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본인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등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633호,2026.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6년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등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5급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은 2026년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승진시험 응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령 또는 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나 응시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서 제1차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본인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등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승진시험 응시대상) 승진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5급부터 8급까지의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은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의 응시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임용령 또는 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사유나 응시자격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승진시험의 대상) ① 승진시험은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1. 7급 또는 8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7급 또는 8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중에서 임용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2.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결원 수의 2배수 이상 10배수 이하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배수 범위에 있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승진시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1. 제7조에 따른 응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승진시험이 실시되는 날까지 임용령 또는 임용시험령 등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사유나 응시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0조(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①·② (생  략)
제10조(5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3
③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③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해당 시험의 제2차시험 이후 실시되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4
제12조(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2조(6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 합격결정) 6급부터 8급까지 공무원으로의 승진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의 6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 평정점수의 4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에 따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