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5 시행일·노동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공포2026.8.25
- 시행2026.8.25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5 (공포번호 00481)
2026-08-25 시행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사업주가 탈퇴하는 경우 해당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주가 탈퇴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621호, 2026. 8.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주 탈퇴 보고에 필요한 서식과 보고 방법을 정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고용노동부령 제481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을 제29조의4로 하고,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영 제55조의5제5항에 따라 사업주의 탈퇴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주의 탈퇴에 관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 사본 1부
2. 해당 사업주의 탈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한 재산목록 1부
별지 제7호서식 중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분사무소란 다음에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44035" alt="img168444035" >
</img>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란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근로개선지도과"를 각각 "노동기준조사과"로 한다.
4.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란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인지를 표시합니다.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 1쪽 사업체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2쪽 부동산 현황(천원)란 다음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변동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44037" alt="img16844403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44039" alt="img168444039" >
</img>
별지 제15호서식 3쪽 작성방법란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4쪽 작성방법란에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 사업체란(⑦ ~ ⑪)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어야 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5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변동현황란( ~ )에는 사업주가 해당 회계연도 중 중간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현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현황 및 사업을 폐지한 현황을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참여일자란 및 탈퇴일자란에는 사업주의 참여 및 탈퇴에 관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일자를 적고, 폐지일자란에는 사업 폐지일자를 적습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444041" alt="img16844404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81호,2026.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9조의3(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본다. | 제29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 법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영 제55조의5제5항에 따라 사업주의 탈퇴 사실을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사업주의 탈퇴에 관한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록 사본 1부2. 해당 사업주의 탈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3.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한 재산목록 1부 |
| 2 | <신 설> | 제29조의4(준용)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관하여는 제24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본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