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8월 27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27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7 (공포번호 00057)
2026-08-27 시행
일부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대비를 위한 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 수립, 교육ㆍ훈련 실시 등 비상대비업무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관리대상업체 중 전기사업자, 전기공사업자 및 핵연료물질의 가공업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관리대상업체로 반영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제품 중 살충제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촉매제 중 요소수의 제조업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관리대상업체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 중 요소수의 제조업자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 중 살충제의 제조업자
5.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가공업자
6.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7.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8.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제3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이 규칙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같은 조 제8호의 자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쪽의 직인란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 쪽의 안내사항란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각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57호,2026.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4 | 1.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 5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 중 요소수의 제조업자 |
| 6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 3. 「먹는물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등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 |
| 7 | 4.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 중 살충제의 제조업자 |
| 8 |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5.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연료물질의 가공업자 |
| 9 | <신 설> | 6.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
| 10 | <신 설> | 7.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
| 11 | <신 설> | 8.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
| 12 | <신 설> |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
| 13 | <신 설> | 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
| 14 |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 제3조(자원조사) 법 제10조제1항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
| 15 |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6 |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제4조의2(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이 규칙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같은 조 제8호의 자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 17 | 1.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 <삭 제> |
| 18 | 2.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삭 제> |
| 19 | 3. 제2조제4호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 | <삭 제> |
| 20 | 4.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 | <삭 제>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