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복지·건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공포2026.8.28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1197)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8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8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질병대응센터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질병대응센터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질병관리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97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중 총계 "477"을 "482"로 하고, 일반직 계 "476"을 "481"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7"을 "58"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전산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56"을 "58"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7"을 "58"로, 행정서기ㆍ보건서기ㆍ간호서기ㆍ전산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3"을 "24"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481"을 "4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80"을 "485"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보건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 "57"을 "58"로,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전산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보건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56"을 "58"로,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57"을 "58"로, 행정서기ㆍ보건서기ㆍ간호서기ㆍ전산서기ㆍ통계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3"을 "24"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708"을 "70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08"을 "706"으로 하며,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약무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57"을 "156"으로, 행정서기ㆍ사회복지서기ㆍ보건서기ㆍ의료기술서기ㆍ간호서기ㆍ전산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20"을 "219"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97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