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경제·금융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공포2026.8.28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2148)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데이터처에 법무ㆍ규제 업무 및 민원ㆍ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8월 27일까지 존속하는 법무민원팀을 신설하면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국가데이터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48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국무총리 (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법무민원팀장"으로,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법무민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처 내 공무원 제안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⑥ 법무민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ㆍ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
2.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3.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4. 민원(국민제안은 제외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707"을 "708"로 하고, 일반직 계 "706"을 "707"로 하며,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8"을 "209"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07"을 "708"로 하고, 일반직 계 "706"을 "707"로 하며,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10"을 "21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무민원팀장은 2029년 8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무민원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무민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보좌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8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무민원팀장은 2029년 8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무민원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무민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보좌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법무민원팀장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무민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
| 6 |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 | <삭 제> |
| 7 | 7. 법령안ㆍ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 | <삭 제> |
| 8 | 8.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 <삭 제> |
| 9 | 9. 통계조사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삭 제> |
| 11 | <신 설> | 13. 처 내 공무원 제안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
| 13 | <신 설> | ⑥ 법무민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1. 법령안ㆍ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2.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3.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4. 민원(국민제안은 제외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 17 |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 <삭 제>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
| 3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4 |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 5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10 | 10. ∼ 12. (생 략) | 10. ∼ 12. (현행과 같음) |
| 12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14 | 제7조(통계정책국) ①·② (생 략) | 제7조(통계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
| 15 | ③ 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③ 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6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18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 19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