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경제·금융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8.28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2148)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국가데이터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데이터처에 법무ㆍ규제 업무 및 민원ㆍ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8월 27일까지 존속하는 법무민원팀을 신설하면서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국가데이터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48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국무총리 (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법무민원팀장"으로, "서기관으로"를 "서기관으로, 법무민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처 내 공무원 제안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⑥ 법무민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법령안ㆍ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
  2.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3.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4. 민원(국민제안은 제외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제9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중 총계 "707"을 "708"로 하고, 일반직 계 "706"을 "707"로 하며,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08"을 "209"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707"을 "708"로 하고, 일반직 계 "706"을 "707"로 하며,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농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210"을 "211"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무민원팀장은 2029년 8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무민원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무민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보좌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8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법무민원팀장은 2029년 8월 27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법무민원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무민원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혁신행정담당관이 보좌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 및 법무민원팀장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법무민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통계사무관으로 보한다.
6
6.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
<삭  제>
7
7. 법령안ㆍ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
<삭  제>
8
8.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삭  제>
9
9. 통계조사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삭  제>
11
<신  설>
13. 처 내 공무원 제안 및 국민 제안 제도의 운영
13
<신  설>
⑥ 법무민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1. 법령안ㆍ훈령안의 심사 및 행정심판업무2. 법령질의ㆍ회신의 총괄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3.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4. 민원(국민제안은 제외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원실의 운영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7
9.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조(기획조정관) ① (생  략)
제4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④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5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0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2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4
제7조(통계정책국) ①·② (생  략)
제7조(통계정책국) ①·② (현행과 같음)
15
③ 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통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18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9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