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9-01 시행농어업·먹거리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 공포2026.9.1
- 시행2026.9.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1 (공포번호 00817)
2026-09-01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극항로 운항 선박에 승무(乘務)하는 선박직원의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서 선장 또는 1등 항해사로 승무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극지해역: 남극해역 및 북극해역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817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수교육의 직무교육의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826449" alt="img168826449" >
</img>
별표 1 비고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의 교육대상자 중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을 받은 후 극지해역등에서의 2개월 이상 승무경력 없이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극지해역에서 선박의 운항 관리에 관한 교육을 먼저 받은 후 그 교육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2개월의 승무를 마쳐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817호,2026.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