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10-02 시행국회·선거

국회법

  1. 공포2026.9.8
  2. 시행2026.10.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9-08 (공포번호 21883)

2026-10-02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국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제정, 2026. 10. 2. 시행)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883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검찰총장"을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4조 또는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각 법률의 시행 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883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청문회에 관한 특례)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4조 또는 법률 제21491호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각 법률의 시행 전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하여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후보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  략)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
2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4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5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