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7 시행복지·건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1. 공포2026.8.27
  2. 시행2026.8.2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7 (공포번호 01196)

2026-08-27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사례관리 사업,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거나 위기 개입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사례 발굴ㆍ개입 및 서비스 연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 조직화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관이 적극적이고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복지관의 시설기준 중 현장 수용성이 낮아 사실상 사문화된 기준인 방음시설을 갖추도록 한 상담실 기준을 방음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96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제1항 본문"으로, "통하여"를 "통해"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복지법인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3조제2항 중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를 "상담실을 갖춰야"로, "확보하여야"를 "확보해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612237"  alt="img1686122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612239"  alt="img1686122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612241"  alt="img168612241"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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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96호,2026.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서면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사회복지법인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2.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상담실을 갖춰야 하며,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3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삭  제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① 삭  제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