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8월 2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8월 2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8월 28일 (공포번호 02145)
8월 28일 시행
일부개정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 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총리령 제2145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국무총리 (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505"를 "507"로 하고, 일반직 계 "497"을 "499"로 하며,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48"을 "150"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508"을 "51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00"을 "502"로 하며, 행정주사ㆍ감사주사ㆍ검찰주사ㆍ공업주사ㆍ관세주사ㆍ농업주사ㆍ마약수사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보건주사ㆍ보호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세무주사ㆍ시설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임업주사ㆍ전산주사ㆍ출입국관리주사ㆍ통계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환경주사 "148"을 "150"으로 한다.
총리령 제1917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6년 11월 30일"을 "2028년 11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45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