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농어업·먹거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8.28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0789)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총계 "671"을 "672"로 하고, 일반직 계 "667"을 "668"로 하며, 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12"를 "113"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73"을 "674"로 하고, 일반직 계 "669"를 "670"으로 하며, 행정주사ㆍ농업주사ㆍ수의주사ㆍ시설주사ㆍ통계주사ㆍ전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환경주사ㆍ농업연구사ㆍ수의연구사ㆍ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97"을 "98"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89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