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농어업·먹거리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공포2026.8.28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0790)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총계 "345"를 "3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44"를 "345"로 하며, 전산주사 "2"를 "3"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346"을 "347"로 하고, 일반직 계 "345"를 "346"으로 하며, 전산주사 "2"를 "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27695" alt="img168727695" >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2]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90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