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안전·행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8.28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0637)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92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04호, 2026. 8. 25. 공포, 8.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협회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그 명칭 및 설립 목적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협회의 설립 인가가 취소되거나 주된 사업에 대한 정관 변경 등의 경우에도 관보 게재 등으로 공개하게 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37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등)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협회의 명칭
2. 설립인가 연월일
3. 설립 목적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주된 사업
6. 대표자의 성명
③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
2. 「민법」제42조에 따라 협회의 주된 사업에 대한 정관 변경을 허가한 경우
3. 「민법」제86조에 따라 협회의 해산 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663289" alt="img1686632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663291" alt="img168663291"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37호,2026.8.28> 이 규칙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요청서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조(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요청서를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이하 “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 | ② 보유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보서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② 보유기관의 장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여부 결정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 기간 연장 통보서를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공공기관(이하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 6 | <신 설> | 제4조(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의 설립 등) ① 영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협회의 명칭2. 설립인가 연월일3. 설립 목적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5. 주된 사업6. 대표자의 성명③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법」 제38조에 규정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하거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2. 「민법」제42조에 따라 협회의 주된 사업에 대한 정관 변경을 허가한 경우3. 「민법」제86조에 따라 협회의 해산 신고를 받은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