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경제·금융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공포2026.8.28
  2.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0046)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관 간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세청 광주세관과 목포세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4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재정경제부장관 (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광주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무안군(무안국제공항의 항역에 한정한다)"을 "무안군(무안국제공항의 항역으로 한정한다)ㆍ함평군(월야면 소재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목포세관의 관할구역란 중 "함평군"을 "함평군(광주세관의 관할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372"를 "375"로 하고, 일반직 계 "371"을 "374"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4"로,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3"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총계 "380"을 "38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79"를 "382"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4"로, 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1"을 "3"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6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