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경제·금융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공포2026.8.28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0045)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령 · 국세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중 1명(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7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며,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중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고, 2명(7급 1명, 8급 1명)은 국세청 소속기관인 지방세무관서의 정원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이체하여 배정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재정경제부령 제45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재정경제부장관 (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총계 "907"을 "915"로 하고, 일반직 계 "903"를 "911"로 하며, 전산사무관 "17"을 "18"로, 전산주사 "44"를 "47"로,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전산주사보 "56"을 "58"로, 전산서기 "33"을 "34"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942"를 "9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938"을 "946"으로 하며, 전산사무관 "18"을 "19"로, 전산주사 "43"을 "46"으로,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7"을 "8"로, 전산주사보 "58"을 "60"으로, 전산서기 "33"을 "34"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20,118"을 "20,115"로 하고, 일반직 계 "20,118"을 "20,115"로 하며,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8"을 "27"로, 전산주사보 "16"을 "15"로, 전산서기 "66"을 "65"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20,227"을 "20,224"로 하고, 일반직 계 "20,227"을 "20,224"로 하며, 세무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8"을 "27"로, 전산주사보 "16"을 "15"로, 전산서기 "66"을 "65"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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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6]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6의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1조제1항 단서 관련)
[별표 10]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본문 관련)
[별표 10의2]
지방세무관서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4항 단서 관련)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5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