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8-28 시행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공포2026.8.28
- 시행2026.8.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0647)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인공지능 심화ㆍ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등으로 대규모ㆍ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29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7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제57호"를 "제5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제1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별표 1 중 총계 "759"를 "7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52"를 "753"으로 하며,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98"을 "199"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766"을 "767"로 하고, 일반직 계 "759"를 "760"으로 하며, 행정주사ㆍ통계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89"를 "190"으로 한다.
별표 16의2의 제목 중 "(제49조의2제5항 및 제49조의3제2항 관련)"을 "(제49조의2제5항, 제49조의3제2항 및 제49조의4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663925" alt="img168663925" >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25165" alt="img1687251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25167" alt="img1687251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25169" alt="img1687251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25171" alt="img1687251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25173" alt="img1687251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25175" alt="img168725175" >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6의2]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47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⑤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1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48호부터 제57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⑤ 지역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1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48호부터 제56호까지의 사항과 그 밖에 실장이 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6 | 1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관련된 업무 | <삭 제> |
| 8 | <신 설> | 제49조의4(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의2와 같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④ (생 략) |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
| 3 | ⑥ ∼ ⑭ (생 략) | ⑥ ∼ ⑭ (현행과 같음) |
| 4 | ⑮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⑮ 지역문화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5 | 1. ∼ 12.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
| 7 | <16> ∼ <18> (생 략) | <16> ∼ <18>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