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중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8월 2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9월 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1198)
2026-09-01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재생의료정책과장에 보하는 직렬에 보건연구관을 추가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정원의 복수직렬을 확대 운영하고,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과학기술직군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9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6항제9호 중 "사업에 대한 관리"를 "사업 및 국외 지부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를 "재생의료정책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901"을 "902"로 하고, 일반직 계 "891"을 "892"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7"을 "56"으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을 "4"로 하고, 행정주사ㆍ보건주사 또는 전산주사 6 다음에 "행정주사ㆍ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3"을 신설하며,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84"를 "85"로, 약무주사 "4"를 "2"로 하고, "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6 다음에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0"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0"을 삭제하며, 행정서기 34 다음에 "행정서기ㆍ사회복지서기ㆍ보건서기ㆍ전산서기ㆍ시설서기 또는 공업서기 8"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8"을 삭제한다.
별표 2의2 중 총계 "904"을 "905"로 하고, 일반직 계 "894"를 "895"로 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57"을 "56"으로,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을 "4"로 하고, 행정주사ㆍ보건주사 또는 전산주사 6 다음에 "행정주사ㆍ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3"을 신설하며, 행정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약무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 또는 간호주사 "93"을 "94"로, 약무주사 "4"를 "2"로 하고, "보건주사 또는 약무주사 1"을 삭제하며, 행정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5 다음에 "행정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0"을 신설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보건주사보 10"을 삭제하며, 행정서기 30 다음에 "행정서기ㆍ사회복지서기ㆍ보건서기ㆍ전산서기ㆍ시설서기 또는 공업서기 8"을 신설하고, "행정서기 또는 사회복지서기 8"을 삭제하며, 행정서기ㆍ보건서기 또는 전산서기 1 다음에 "행정서기보ㆍ사회복지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3"을 신설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3"을 삭제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 중 시설서기보 3 다음에 "공업서기보 1"을 신설하고, "열관리운영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11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2명"을 "행정서기보ㆍ사회복지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2명"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령 제1147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 또는 사회복지서기보 1명)"을 "별표 2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ㆍ사회복지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공업서기보 1명)"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98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지원 등 사업에 대한 관리 | 9.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지원 등 사업 및 국외 지부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
| 8 | ④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정보정책과,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④ 보건산업정책국에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제약바이오산업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정보정책과,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및 재생의료정책과를 두되, 재생의료정책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재생의료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 ∼ ⑮ (생 략) | 제3조의2(기획조정실) ① ∼ ⑮ (현행과 같음) |
| 2 | <16>통상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16>통상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3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5 | 10. (생 략) | 10. (현행과 같음) |
| 6 | <17>·<18> (생 략) | <17>·<18> (현행과 같음) |
| 7 |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 ∼ ③ (생 략) | 제14조(보건산업정책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
| 9 | ⑤ ∼ ⑫ (생 략) | ⑤ ∼ ⑫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