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8월 2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8월 2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8-28 (공포번호 00788)

2026-08-28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05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 확인 요청 방법 및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88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행정제재 처분의 확인)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 요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679615"  alt="img16867961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723655"  alt="img16872365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88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하고 공고해야 한다.
4
<신  설>
제16조의2(행정제재 처분의 확인)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 요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종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행정제재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 행정제재 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생  략)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3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