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8월 2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8월 2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8월 28일 (공포번호 00639)

8월 28일 시행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36631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방박물관 운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구급의료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소방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소방청의 정원 3명(소방령 2명, 소방경 1명) 및 소방청 소속기관의 정원 2명(소방경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소방청의 정원 8명(4급 또는 5급 1명, 소방령 1명, 소방경 4명, 소방위 1명, 8급 1명)을 원래의 직급으로 환원(5급 1명, 소방경 1명, 소방위 4명, 소방장 1명, 9급 1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청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행정안전부령 제639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8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2명"을 "4명"으로, "소방경 1명"을 "소방경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소방위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287"을 "288"로 하고, 일반직 계 "43"을 "44"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2"를 "13"으로 한다.
별표 3의2 중 총계 "289"를 "292"로 하고, 소방령 "61"을 "60"으로, 소방경 "60"을 "57"로, 소방위 "62"를 "65"로, 소방장 "19"를 "20"으로 하며, 일반직 계 "45"를 "48"로 하고,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소방정 2 다음에 "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 1"을 신설하며,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의무사무관ㆍ소방정 또는 소방령 2"를 삭제하고,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2"를 "13"으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3"을 "14"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소방위 "4"를 "5"로,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방재안전서기보ㆍ전산서기보ㆍ방송통신서기보 또는 소방사 "4"를 "5"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32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533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행정안전부령 제55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행정안전부령 제42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행정안전부령 제581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6년 8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행정안전부령 제550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9월 1일"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로 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79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행정안전부령 제581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소방위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32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 4명 중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3명(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42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 7명 중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4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3명(소방령 2명, 소방경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3명(소방경 2명, 소방위 1명)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39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소방위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326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 4명 중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3명(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1명(소방경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으로 본다.
  ② 종전의 행정안전부령 제428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원 7명 중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4명(소방령 1명, 소방경 3명)을 제외한 별표 3의2의 정원 3명(소방령 2명, 소방경 1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3명(소방경 2명, 소방위 1명)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소방위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